수입(Earning Money)
캐나다에서 직장을 잡으면, 고용주들은 직원의 '실지급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직원의 임금은 총지급액에서 고용주가 공제금을 제하고 직원이 수령해가는 순수 지급액이다.
임금 내역 중 공제되는 항목
고용주는 각 직원들의 개별 임금에서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제하여야 힌다:
- 소득세(Income Tax)
- CPP연금(Canada Pension Plan)
- EI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소득세(Income Tax)
소득세는 당사자의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과 지원책들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PP 연금(Canada Pension Plan:CPP)
CPP연금은 근로자가 은퇴를 하였을 때 연방정부가 저축해 놓았다가 당사자에게 연금을 주는 제도 이다. 이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게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EI)
고용보험(EI)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움이 된다:
-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 질병을 얻거나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고용주가 병가일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 육아휴직을 얻은 경우에, 또는
- 가족 간병이 필요할 때.
만일 충분한 근무시간을 축척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얻어지면, 질병 또는 상해로 부터의 회복, 양육, 간병 완료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동안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공제항목(Other Deductions)
몇몇 작업장들은 기타의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시행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연금기여금, 노동조합비 등등
다음은 임금 명세서의 한 보기이다:
고용주들은 보통 직원들에게 2주에 걸쳐 같은 날에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은 수표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직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 지급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로로 지급이 되든 반드시 임금 명세서가 있게 마련이다. 수표와 같이 지급되는 명세서는 보통 '페이스텁(paystub)' 또는 '페이슬립(pay slip)이라고 부른다'.
소득세, CPP연금, 그리고 고용보험료의 공제 액수는 본인의 수입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많이 벌수록, 많이 공제된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은(CRA)은 일년에 두번 - 1월과 7월에 공제금 비율에 대해 약간씩 변동을 주고 있다.
기타 공제항목들의 공제금액은 직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좌우된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보험과 연금기여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공동 분담하여 차리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