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PEI 이민자 안내서

보험(Insurance)

보험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재정적인 곤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서비스이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 즉 사망, 질병, 상해, 장애, 입원, 차사고, 화재, 절도, 수화물 손실, 항공취소 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곤란을 겪게된다.

보험 종류(Types of Insurance)

보험료는 여러자기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보험 적용 범위 그리고 보험금 지급 범위 등이 주로 해당된다. 다음은 자신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들이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

생명보험은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이 사망하였때 장례비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험금이다.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에 따라서, 고인이 그동안 충당해온 가족 생계비를 어느정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생명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좌우된다.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장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상해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장애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입과 진료비를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리고 본인의 직장과 관련된 위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자가주택보험(Homeowner) 또는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

자가주택보험은 가입자 소유의 주택 또는 가계살림에 대한 상실과 파손으로 부터 가입자를 보호해 준다. 자가주택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손해 범위는 보통 화재사고, 자연재해, 파손행위, 절도 등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해당된다.

자가주택보험은 또한 가입자에게 3자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한다. 이 보호의 의미는 자신의 주택내에서 상해를 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자가주택보험 가입자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가입자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은 생각이다. 주택 주인이 가입한 자가주택보험은 세입자의 살림 물품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가주택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대상 주택의 가격, 동산과 소유물들의 가치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요소에 근거를 두고 정해진다.

자동차 보험(Automobile Insurance)

캐나다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동차보험의 최소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해야 함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 보험료 이외의 부가적인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갖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 측은 자동차 수리 또는 대차 등을 도와주게 되며, 상해를 입거나 또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차량이 타인에 의한 손상을 입거나 절도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유형과 차량 연식 그리고 차량 제작 상태, 캐나다내에서의 운전경력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여행자보험(Travel Insurance)

여행자보험은 캐나다 국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비용 중에서 PEI 의료보험 수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처리해 주고 있다. 비록 단 하루 만을 국외로 여행을 할 경우라 할지라도,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두어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또한 항공운행 취소, 항공권 분실 또는 수하물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여행비 손실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여행자보험료는 여행기간,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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